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였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26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오준오)에 대한 징계안이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한상공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았다. 특히 전임 이사장인 박제현 전 이사장의 교육비 과다 지출과 엉뚱한 출장 등의 의혹이 불거지며 박 전 이사장이 곤욕을 치렀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상공 측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치책 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후 자체 조치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징계안 마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한상공은 직무 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업무를 엉망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급여를 올리기 위해 평직원들의 급여를 생색내기 수준에서 상승시키고, 임원급 직원들의 급여는 대폭 상승시키는 꼼수를 동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해 고생은 평직원들이 도맡아서 하고, 임원급이 과실을 따먹은 셈이다.
또한 콜센터 운영 또한 돈이 어떻게 지출 되는지 파악이 되지 않을 정도로 경영이 방만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형사 처벌 요청을 포함한 징계안을 한상공에 전달할 예정이다. 할부거래법 31조는 “공정위가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엉망이었던 업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