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첫 공판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때 그때 결정하겠다"며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6일 전직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 장모(53)씨와 현직 국정원 직원인 황모(50·여)씨를 비롯해 '사이버외곽팀' 관계자들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황씨 측 변호인은 "황씨는 아직 현직 국정원 직원"이라며 "향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 전체를 비공개할 순 없고 사안별로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비공개 요구 사유로) 국가안보, 안정질서, 선량풍속 등 규정돼있는데 사유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혹시 재판 중에 의견을 개진하면 그때 그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장씨와 황씨를 구속기소했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회장을 지낸 이모(81)씨와 또 다른 이모(74)씨, 전 양지회 기획실장 노모(63)씨, 전 양지사이버동호회장이면서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유모(77)씨, 양지사이버동호회 총무 강모(65·여)씨, 외곽팀장 송모(60)씨·이모(54)씨·김모(64)씨는 같은 날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팀의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장씨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 8건을 작성·행사하고, 2014년 4월 원 전 원장 재판과정에서 외곽팀 존재·활동 여부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도 같은 이유로 2011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 2건과 관련 현황 보고서를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의 허위보고로 인해 '유령팀' 활동비 명목으로 새어나간 국고는 약 10억원이다.
검찰은 48개에 이르는 당시 국정원 외곽팀 팀장, 팀원, 담당 국정원 직원들의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