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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본회의 개최 합의도 못한 與野

채상병 특검법 표결 결과는?


【STV 김충현 기자】국회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 본회의를 연다.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여야는 마지막 본회의 개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한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은 155명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포함해 쟁점 법안 처리에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최를 놓고 합의하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밝혀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앞서 공언한대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재표결을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갖추기에 국민의힘에서는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지려 한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표결 막판까지 안심하지 못하는 눈치다.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에 이어 김근태·최재형 의원 등 5명이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란표가 17표를 넘으면 채상병 특검법은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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