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인 26일 밤이나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영장심사에 피의자 본인인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하지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몸이 쇠약해진 상태라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이 대표의 변호인이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서면심사만 이뤄지게 된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영장심사가 추석 연휴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대북 송금),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및 핵현동 민간 사업자 정모 씨(백현동 특혜) 등 사건 관계자들은 대부분 구속 기소됐다.
유 부장판사는 심문으로 이 대표 측과 검찰의 의견을 각각 듣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즉시 석방된다. 이 경우 검찰의 ‘무리한 수사’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구치소에서 수감 절차를 밟게 되며 민주당은 겉잡을 수 없는 내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