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꼼수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다. 탈당한 지 1년 만에 친정에 돌아오는 셈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 의원의 탈당은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여당이 심사권 제약을 지적했다”면서 “판결 당일에도 밝혔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라고 햇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을 유효하게 판결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 심사권의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결정은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이 불가피하게 탈당이라는 대의적 소신으로 입법에 동참했고 이에 대한 최종 판결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을 아프게 새기며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 단체 몫을 민 의원이 확보하게 되면서 법안을 강행처리 하는 길이 열렸다.
당시 민 의원의 탈당을 ‘꼼수탈당’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력화 시켰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탈당 만 1년을 채워 민주당 복당 신청 자격을 얻게 됐다.
민 의원의 복당을 앞두고 당 안팎에서 찬반 양론이 엇갈렸지만, 민주당은 결국 민 의원의 복당을 결정하면서 꼼수탈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