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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주 52시간 개편…최대 69시간 근무가능한 저축계좌제 도입

연장근로 총량은 유지…건강권 고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STV 임정이 기자】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를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반기·연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현재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 일하는 제도를 바꿔, 노사의 합의 전제하에 꼭 필요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집중해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워라밸’을 강조하는 시대 정신에 맞춰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로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 시간 등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고, 사후 변경 절차가 없다. 이에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덧붙여 추 부총리는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169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 여론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공감하리라 본다”며 “국회와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면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953년 공장 기반의 노동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해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 제도의 지향점이 되는 새로운 근로 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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