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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이제부터 생활형숙박시설 청약·환불 규제 완화돼…

이달부터 부동산원이 업무 맡아 피해 줄어들 듯


【STV 임정이 기자】이달부터 생활형숙박시설(숙박용 호텔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의 분양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이 맡도록 의무화 해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서 시행사들이 주거용이라고 허위 광고를 하거나 청약신청금 환불을 미루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로서 부동산원은 이달부터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분양 업무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개정안은 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한 청약 의무 대상을 기존 300실 이상 오피스텔에서 100실 이상 오피스텔 또는 생활숙박시설로 확대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단기 임대, 취사 등이 가능한 시설로서 앞서 설명했듯이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다. 주택이 아닌만큼 청약통장이 불필요하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다주택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혜택으로 한때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각광받으며 경쟁률이 최고 6004대 1에 달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이 등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업체들이 허위 사실을 홍보하거나 청약신청금 환불이 한 달 가량 지연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거주‧우선분양분에 대한 수분양자 추첨과정에서 또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했었다.

이제부터는 부동산원이 청약 업무를 맡게 되면서 생활형숙박시설은 분양 광고 내용을 부동산원에 송부해야 하고, 부동산원은 이상이 없을 시에 한해 청약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분양 광고 점검, 청약 오류 검증 외에 그동안 문제가 된 신청금 환불도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까지 모두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청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분양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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