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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저출산·고령화 가속, 외국 인력 확대로 대안


【STV 최민재 기자】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은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부는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 이민청(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발급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예술인 대상 육아휴직 급여지급 검토 등도 추진한다.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 제한 완화도 추진 중이며, 늘봄학교 시행을 위한 전담 운영 체제도 구축한다.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는 방향의 상속·증여세제 개편도 검토한다.

정부는 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여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으로 4대 분야·6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담았다고 밝혔다.

이민청은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 방향 등을 마련하는 주무 관청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와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르면 내년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 조직의 명칭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으나 이민청, 출입국이주관리청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비전문취업인력(E-9)이 출국·재입국 없이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자격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고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이 제 때 공급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올해 5만9000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사업장별 허용인원 확대와 노동시장테스트 개선도 검토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권을 부여하고, 한국어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 졸업생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로 전환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활동 허용 시간도 탄력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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