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28일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억지로 받은 선물”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김 전 지사는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한 지난해 7월 26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1심 법정구속 기간 77일을 제외하고 확정판결 후 창원교소도 수감 520여 일 만에 형 면제로 출소했다.
하지만 복권 없이 사면만 돼 2027년 12월28일까지는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전 지사는 출소 후 소감 발표를 통해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면서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고 했다.
또 김 전 지사는 “제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지난 몇 년간 저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 깊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전 지사는 앞서 드루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3인과 2014년~2018년 4월 사이에 킹크랩 등 조작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와 인터넷 기사에 19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댓글 작업 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벌였다.
드루킹 일당은 대선 이후 대가로 김 전 지사(당시 국회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했으나 거절당하자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기 시작했다.
이에 민주당이 댓글 조작 현황을 경찰에 고발하여 드루킹이 체포되면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물망에 오를 정도로 유망한 정치인이었으나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수감되며,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