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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아들 죽자마자 54년 만에 나타난 모친…사망 보험금 요구

유족 "'구하라법' 국회 통과 못해 이런 일 발생" 분통


【STV 임정이 기자】A씨 아들 B씨는 지난해 1월 거제시 바다에서 침몰한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다가 실종됐다. 이후 B씨 앞으로 선박회사의 유족급여, 장례비 등 2억 2776만원이 나왔다.

아들 B씨는 미혼이라 배우자와 자식이 없었고, 아버지는 B씨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했다. 이에 경찰이 법적으로 가족관계로 남아 있는 A씨에게 연락을 취하자, A씨는 아들의 보험금을 모두 갖겠다며 재혼해서 낳은 자녀들과 나타났다.

B씨의 누나는 A씨가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보험금 등의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1심에서 A씨에게 패소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선원법 시행령에 의하면,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유족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으로 어머니 관계에 있는 A씨에게 유족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B씨 누나는 23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재혼한 후 우리 형제들은 친척 집을 전전하며 힘들게 살았다. 할머니와 고모가 우리를 키워주셨다. 그런데 자식을 버리고 평생 연락도 없이 살다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반면 A씨는 54년 전 3살 아들과 6살 딸을 남겨두고 연을 끊은 모친은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B씨 누나는 “모친에게 유족보상금을 양쪽이 반씩 나눌 것을 제안했지만 모친은 모두 갖겠다고 한다. 너무 양심이 없는 처사다. 보상금은 동생을 길러준 할머니와 고모, 그리고 사실혼 관계의 올케가 받아야 한다”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B씨 유족들은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열분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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