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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견주가 두번이나 반려견을 유기했지만, 주인 향해 달려가는 강아지…

처음부터 기를 자신 없으면 기르지 말아야


【STV 임정이 기자】한파주의보가 계속 발령되는 요즘, 길거리에 반려견을 유기한 채 달아난 견주가 온라인 등에서 누리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22일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남양주와 포천에서 벌어진 강아지 유기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본인을 목격자라고 주장한 A씨는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주차장에서 한 견주가 차에서 강아지를 내리고 그대로 도망가는 모습을 봤다"며 "강아지는 놀라서 급하게 쫓아가고, 나도 바로 차에서 내려서 사진 찍으면서 달려갔다. 내가 뒤에서 사진 찍고 쫓아가는 걸 의식했는지, 갑자기 차주가 멈추더니 강아지를 다시 태워갔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10일 남양주에서 유기 시도됐던 강아지와 모습이 똑같은 강아지가 결국 포천에서 유기된 채 발견됐다. 유기견 사이트 속 강아지 역시 갈색 푸들이었으며,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다. 누리꾼들은 A씨가 본 강아지와 동일해 보인다며 "남양주에서 실패하고 포천으로 가서 유기한 것 같다"고 분노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 추위에 강아지를 버리는 건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 "개는 장난감이 아니다" 등 유기를 한 견주에 비난을 쏟아냈다.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키울 자신이 없다면 애초부터 키우지 말았어야 하는 게 실리다.

최근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버려진 반려동물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굶주림·질병·사고 등으로 몸이 약해져 죽음에 이르거나, 구조되어 동물보호시설에 보호조치 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기증 및 분양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 방법에 따른 처리가 될 수 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맹견을 버려 사회 문란을 일으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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