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최민재 기자】내년 1월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줄면서 휘발유 가격이 L당 약 99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유류별로 인하 폭을 차등화해,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유류 세율은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줄인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간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L당 820원)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내년 휘발유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전망이다. 경유 유류세는 L당 369원, LPG 부탄 유류세는 130원을 유지한다. 작년 11월 이전과 비교하면 각각 L당 212원, 73원 내린 수준이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조정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유류세가 오르기 전 싼 값에 휘발유를 확보했다가, 다음달부터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석유 정제업자들이 12월 한 달 동안 반출할 수 있는 양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 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고시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발전 원가 부담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