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최민재 기자】계속되는 강추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요즈음, 배달비 폭등이 일어나고 있다.
배달 플랫폼(앱)을 이용하는 고객 수요는 대폭 증가했지만, 배달 기사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지역에선 피크시간에 배달비가 치솟는 ‘음식 배달 대란’도 벌어지고 있다.
한 배달 기사 A씨(34)는 “하루에 각각 75만원, 72만원, 이틀 동안 147만원을 벌었다”며 “하루 50만원 수익도 가능하다”고 진술했다.
18일 배달업계에 의하면, 전국 곳곳에 한파와 대설주의보 내려지면서 배달 기본료가 건당 평균 1만원까지도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배달 기사가 받는 기본요금은 4000~5000원 수준이다. 점심·저녁 등 피크시간엔 배달비가 인상된다.
여기에 기상 상황에 따라 건당 배달료가 인상되는 ‘할증 배달비’가 적용된다. 그럼에도 배달 기사가 부족할 경우 배달 플랫폼들은 프로모션을 제공해 건당 배달비를 1만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책정한다. 배달 기사들의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배달비 인상은 고객들에게 부담이지만, 배달 기사들에겐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실제로 12월 중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고수익 배달 인증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평소보다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겨울철 추위와 빙판 위험까지 감수해야 해 배달 기사로서도 고충이 크다.
일반적으론 오토바이·킥보드·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배달이 이뤄지지만, 악천후 상황에선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도보 배달’은 폭설이 오면 건당 1만원에서 최대 1만7000원까지 벌 수 있는 고수익 알바로 알려졌다. 평소보다 배달 수수료가 2배에서 3배 높다.
그럼에도 배달 기사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주장이 지배적이다. 하루 50만원 이상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필수여서다. 하루 혹은 이틀 동안 바짝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오전부터 새벽까지 장시간 일해야 한다.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엔, 빙판 위를 달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2023년부터는, 이륜차(오토바이)도 보험이 의무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보험을 의무가입 하지 않은 차량등록은 말소할 수 있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 2023년 초부터는 무보험차량에 대한 등록말소가 가능해진다. 무보험운행자가 줄어듦으로 각종 위험과 사고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효과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