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최민재 기자】지적장애 2급 흉기난동범인 A(28)씨가 아버지(64)에게 식칼과 과도를 들고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어머니(59)가 자신에게 금전적 지원을 거절하자 다투던 중, 자신을 말리던 아버지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죄나 상해죄는 실제로 신체에 접촉하지 않아도, 근접해서 때리는 시늉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존속을 폭행하거나 상해하면 성립되는 존속 폭행죄, 존속 상해죄의 경우는 형이 가중된다.
경찰이 흉기난동범을 진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쐈지만, 겨울 롱패딩에 막혀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투항 명령에도 불응하는 A씨에게 테이저건을 쐈지만, A씨의 롱패딩에 막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공포탄을 쏘면서 A씨를 검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패딩이 두꺼워 테이저건이 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 퇴거 등 긴급임시조치를 완료한 뒤,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