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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찜찜했던 어묵꼬치…‘인증마크’ 사용해 위생 강화


【STV 최민재 기자】겨울철이면 길가에서 어묵에 어묵 국물을 마시면 진국이다. 하지만 어묵을 꿴 나무 꼬치는 새것인지 재활용인지 위생상 궁금증이 많았다. 적어도 내년부터 서울 강서구에선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9일 서울 강서구의회에 ‘어묵꼬치 조례안’(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전국 최초다. 원안은 ‘재활용 금지’였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나 교체를 구청장이 계도하는 쪽으로 다소 완화돼 제정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는 김지수 강서구 의원이다. 김 의원은 14일, “법제처와 강서구 의견 등에 따라 자치구에 계도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안이 통과됐다”며 “조례안 발의 준비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조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사용 금지’가 수정된 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견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꼬치 재사용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해당 법률 유권해석 및 집행기관인 식약처는 “세척·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된 나무 꼬치는 재사용할 수 있다”란 의견을 내놨다. 법제처는 이 의견을 김 의원에게 전달하며 “재사용 금지는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어묵꼬치 조례’가 탄생한 결정적인 계기는 김 의원이 동네 시장에서 만난 주민의 하소연이었다. 김 의원은 “화곡동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한 할머니가 ‘어묵 절대 사 먹지 마라. 그거 먹고 내가 병원 실려 갔다’고 하셨다. 할머니 말에 어묵꼬치의 위생에 대해 경각심이 들었다. 상인과 시민들 인식 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어묵꼬치 조례’ 제정에 따라 강서구는 내년부터 어묵꼬치를 재사용하지 않는 가게들에 인증마크를 발부할 예정이다. 최순향 강서구 위생관리과장은 “꼬치 재사용은 법적으론 가능하기 때문에 업소 중 꼬치를 재사용하지 않는 업소들의 신청을 받아 확인 절차를 거쳐 인증마크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가게가 증가함을 전망, 안전하게 어묵을 먹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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