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28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불시 점검을 벌인 결과,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불법 공유숙박업을 운영해 온 수는 무려 114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 경찰과 구청, 세무서 등 유관기관이 불법공유숙박업 근절을 위해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같이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불법업소 중에는 게스트하우스 간판을 내걸고 버젓이 스포츠마사지 업소로 운영된 곳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기업형(2개 호실 이상)으로 불법 공유 숙소를 운영한 업자는 12명에 달했다. B씨는 점유자에게 체크인 서비스·세탁·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다. 그 양태가 정말 제각각이었다, 오랫동안 우리가 평균적인 일상으로 여겨왔던 모습들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었던 현실이다.
팬데믹 국면이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은 가운데, 인기를 높였던 숙박업이나 공유시설물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A씨 등은 숙박공유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지속해 왔다고 서술했고, 거둔 수익은 적게는 약 100만원에서, 많게는 약 11억원 등 총 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숙박 영업을 하려면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가 난 건물에서 30개 이상 호실을 갖추고 소방안전 설비 등을 설치해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증감될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15일 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수영구는 이같은 불법업소 외에도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늘렸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업소 7개소도 함께 적발해 시정 신고토록 지시했다.
수영구는 불시 점검 외에 불법 숙박업소 단속이 쉽지 않아 불시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