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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앞으로 스토커도 ‘전자발찌’ 찬다

재범방지, 피해자보호 조치 강화


【STV 김민디 기자】법무부가 17일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것에 비해 스토킹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행 법률상 살인과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에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적용되는데 스토킹 범죄도 부착 대상에 추가되는 것이다. 실형을 선고 받은 스토킹범에는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스토킹범도 법원 명령이 있을 시 최장 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부착명령을 주문할 때 '피해자 등 접근근지' 등 준수사항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또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산 자가 재범하면 검사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부착명령 선고 시 법원은 준수 사항을 부과해야 하는데,  ‘피해자 등 접근금지’(제3호)는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또 범죄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준수사항도 동시에 부과 가능하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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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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