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신고자는 여교사의 남편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경찰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구 모 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30대 여교사 A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학교 남학생B군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후 계약해지돼 퇴직 처리됐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사건을 알게 됐다"며 "공립 정규 교사가 아닌 사립고 기간제교사 신분이고, 현재 계약해지된 상태여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내렸다.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외에도 학생 성적 조작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씨의 남편이 제공한 차량 블랙박스 녹취록을 보면 두 사람은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B군이 “난 성적이 급하다. 난 생기부 안 써주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자 B씨는 “끝에 봐준다고 했잖아”라고 말했다. 이에 B군이 “슬쩍 다 넣을 수 있느냐”고 묻자 B씨는 “권한 있더라. 마감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챙겨야지”라고 대답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가 성적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지만, 경찰은 A씨가 B군의 성적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보고 다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