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이 28일 한국소비자법학회 온라인 세미나에서 토론 발표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세미나 캡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항변권이 학계에서 연구되면 관련 내용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소비자법학회는 28일 ‘할부거래법상 소비자의 항변권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정진명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 됐으며, 고형석 선문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과 정다영 충남대 교수가 토론했다.
고형석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소비자 항변권에 대해 설명했다.
고 교수는 “소비자 항변권은 채무불이행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장례서비스를 하지 않는 경우 상조 회원이 상조 대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항변권이란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다. 계약 이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치유될 때까지 항변권 인정이 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
상조업의 소비자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각호에 나와 있다. 할부법에 따르면 ▲할부계약이 불성립ㆍ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등이 소비자 항변권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고 교수는 소비자 항변권의 효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상조업체나 신용카드회사(소비자가 상조계약 맺은 경우)는 소비자가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 각각 5영업일, 7영업일 안에 소비자 항변권 수용 여부를 선택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소비자에게 통보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고 교수는 “이에 대해 구체적 규정이 없고, 5·7영업일이라는 기간도 너무 짧다”면서 “발신주의가 아닌 도달주의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의 발표 이후 토론에 나선 공정위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은 “할부거래 분야의 법 집행이 활발하지 않고 논의도 많지 않았다”면서 “할부거래 분야가 처음 다뤄질 때는 소비자 인식도 높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과장은 “일반 할부거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계약서, 청약철회, 항변권 등인데 계약서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청약철회는 7일 이내 철회가 가능해 소비자 보호가 된다”면서 “소비자 항변권은 이슈도 적고 연구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항변권이 상대방의 수락여부와 무관하다는 주장, 지급거절 의사를 수용한다는 게 법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법리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도달주의의 문제점과 5·7영업일 등 항변권 발생요건 검토하는 데 충분한 시일인지도 같이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항변권 행사에 따라서 할부금의 범주는 딱 잘라서 어디까지는 이행되고, 어디까지는 이행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법에는 단순화 시켜서 적용시켜 놓은 것이니 (학계에서) 연구해서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