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은 방역당국이 발표한 장례관리지침에 의해 수습 및 장례가 진행된다.
장례관리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사망자는 사망과 동시에 의료용 팩에 밀봉돼 관으로 옮겨지고, 운구도 장례지도사에 의해 이뤄진다.
사체는 감염을 막기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 감염, 임종, 장례 등 일련의 과정에서 가족은 배제된 채 고인과 이별을 맞게 되고, 장례 방법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족이 지침에 따라 고인을 화장하게 되면 유족과 화장 시설은 정부에서 전파방지비와 유족장례비를 지원받게 된다.
김성주 의원실이 지난 2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전파방지에 19억5500만 원, 유족장례비 86억90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 장례관리지침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3월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화장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미신’에 불과하다면서 사체로 인한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매장·화장 등 시신 처리 방식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CDC는 특히 장례에 있어 고인과 가족, 친지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산의 적절성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고인과 유족이 충분한 애도를 통해 이별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장례 지침의 개정을 통해 환자의 존엄한 죽음과 가족들이 스스로 선택한 장례 방식을 통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