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분기 중 상조업체 2곳은 지위승계(합병)으로 인해 직권말소 되었고, 등록취소·폐업·신규등록은 없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공개한 ‘2021년 1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에 따르면 상조업체의 등록취소나 폐업·신규등록은 없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해 업체 2곳이 직권말소 되었다.

▲ 등록업체 수 변경 추이(단위:개) 자료 - 공정위
금강문화허브(주)와 좋은라이프(주)가 (주)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됨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5개 사로 전년도 4분기에 비해 2개 사가 감소하였다.
1분기 중 보람재향상조(주)(구,(주)재향군인회상조회)가 KEB하나은행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하였다. 또한 1분기 중 (주)프리드라이프는 자본금을 20억에서 80억으로 증액 조정하였다.

▲연도별 가입자 수 변동 추이(단위:만 명) 자료 - 공정위

▲ 연도별 선수금액 변동 추이(단위:억 명) 자료 - 공정위
연도별 가입자는 지난해 3월 636만 명에서 지난해 9월 666만 명으로 6개월 사이에 30만 명이 증가했다. 또한 선수금도 같은 기간 5조8,838억 원에서 6조2,066억 원으로 3,22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조업계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은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인한 경제 여건 및 거래구조의 변화를 주시하며 상조업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