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폐업 상조사업자 명단
상조업체 자본금 기준 상향 조정 이후 폐업하는 상조업체는 크게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조 납입금을 떼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박대출(국민의힘·진주시갑)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상조업체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말 한 상조 사업자가 폐업 이후에도 소비자로부터 상조 납입금을 계속 챙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컸다.
해당 사업자의 폐업 소식을 접하지 못한 소비자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납입금을 중지시키지 못했고, 소비자는 낙담해 눈물을 흘려야 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2016년 163개→2020년 77개) 폐업한 상조업체는 86곳으로 절반 이상이 폐업한 것”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 악화가 가속화돼 폐업하는 상조업체가 지속 증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상조업체 사업자가 휴·폐업을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인 시·도지사에게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조 사업자가 휴·폐업을 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장은 사업자 상태를 고려해 폐업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상조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해당 상조업체가 가입했던 상조 관련 공제조합의 도움을 받아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는 ‘내상조 그대로’를 이용하면 원래 서비스 받으려고 했던 상조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박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소비자 권리를 위해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중점으로 마련한 법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