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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장례 방역 수칙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박원순은 되고, 백기완은 안 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장례식장의 방역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최근 치러진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을 놓고 서울시가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과 같은 장소인 서울광장에서 치러진 영결식이라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 김혁 총무과장은 22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시에 사전 신고와 절차 없이 서울광장 남측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영결식을 개최한 백기완 선생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날 경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은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 등을 금지(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상 고발이 가능하다. 지난 19일 백기완 영결식 당시 관계자와 시민 등 1000여 명이 운집해 이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서울시가 행했던 조치와 비교할 때 형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하자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 설치를 강행했고, 사흘간 서울특별시장(葬)을 치렀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광장 등 인근 지역 집회를 원천 금지 해놓고도 스스로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비판과 함께 일부 시민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분향서 설치 당시에는 서울시 확진자가 하루 10명 내외로 현재 100여 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고, 거리두기 1단계라 상황 자체가 달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역 수칙은 원칙적으로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서울시가 크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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