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장례식장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법을 내놓자 장례업계에서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15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업계에서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의 규제가 가해지면 업계에서는 “있는 세척시설도 폐쇄할 것”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세척시설이 없는 장례식장은 규제에서 벗어나고, 세척시설 있는 장례식장만 규제를 당하게 되면, 사업자들의 선택은 ‘세척시설 폐쇄’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규제의 역설’이 벌어지는 셈이다.
규제의 역설이란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1회용품 사용 제한’이라는 정책 자체는 좋은 의도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정책 집행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장례업계는 환경부의 개정안이 현실을 도외시했다고 꼬집었다. 현장과 소통의 노력이나 하다못해 공청회 한번 없이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나 대기업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환경부 관련 단체들마저 관계자들이 상(喪)을 당할 경우 1회용품 컵과 숟가락 세트 등을 지원한다.
법을 입안한 이들부터 법을 지키지 않는 현실 속에서 무리한 법 지키기를 요구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렇게 지원받은 1회용품을 장례식장측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소비자와 장례식장간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장례협회 박일도 회장은 “환경부와 1회용품 제한을 놓고 공청회를 하자고 요구해도 외면한다”면서 “환경부 장관과 면담을 추진해 업계의 현실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