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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후불제 의전, 부당한 광고로 공정위 ‘경고’ 조치

‘10년 전 가격’ ‘타사와 비교시 111만원 차이’ 문구 지적


케이에스라이프 상조의 홍보이미지 <KS라이프 블로그 캡처>


후불제 의전업체가 거짓·과장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케이에스라이프상조(대표 이승순)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에스라이프상조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자사의 홈페이지에 객관적 근거 없이 “10년 전 가격, 10년 이상의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B사와 비교했을 때 111만원 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구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제3호에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피심인 케이에스라이프상조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경고사유에 대해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제1항,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별표 4.마 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경고를 의결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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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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