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은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이 도마에 올랐던 한 해였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장례식장 일회용품 금지 로드맵을 전격적으로 포함시키고 장례업계에 ‘1회용품 줄이기’라는 시대적 과제에 동참을 요구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계획이나 로드맵이 장례업계 관계자들과 공청회나 간담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세척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에서는 컵이나 수저 등 일회용 식기류 사용을 금지하겠다면서도, 세척시설이 없는 장례식장은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장례업계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식 계획”이라며 반발하면서 “그럼 세척시설을 없애면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1회용품 사용 제한도 주춤하게 됐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장례식장에 1회용품 사용이 적용되기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한편 장례업계에서는 정부 부처나 대기업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전히 정부 부처나 대기업 직원이 상(喪)을 당할 경우 1회용품 지원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상조 회사가 폐업시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기관이 보상해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가 많은 상황이다.
공제조합의 한 관계자는 “상조 소비자는 자신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뀔 경우 반드시 상조회사에 이를 알리고, 수시로 상조회사의 영업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