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거제)추모공원 전경
통영시립화장장에서 동료직원에게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9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통영시립화장장에서 일하다 극단적 방법으로 사망한 공무직 직원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 머리에 국물을 붓거나 밀어서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하는 등 수시로 모욕을 줬다”면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상해,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인 B씨는 피해사실을 통영시에 알리고 A씨의 업무배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좌절한 B씨는 지난해 5월 30일 출근 직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관할기관인 통영시청에서 이를 쉬쉬하며 사건이 묻히는 듯 했다.
이후 B씨 딸은 아버지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 청원에는 13만 명이 넘게 동의하면서 다시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됐다.
B씨의 유족들은 B씨의 사망원인을 직장 내 폭행과 괴롭힘이라고 주장했고, B씨 폭행의 당사자로 지목된 A씨는 화장장에서 유골 수습 때 직원들에게 건네는 노잣돈 등 부조리가 갈등의 원인이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