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장사단체인 사단법인 전국공원묘원협회, 한국추모시설협회, 사단법인 한국장례협회와 장사산업 전문회사인 ㈜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0> 자료를 2020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에 공식 제출했다.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0>은 국내 장사시설 현황, 장사정책 개선방안 등 공공과 민간의 연구자료중 당면한 개선과제를 반영하고, 민간 장사시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장사정책에 관한 민간 프레임을 제시함으로, 지속가능한 ‘장사정책 종합계획’수립과 추진에 일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설 장사시설 역할분담, 장사시설 주요시책 개선, 공설시설 세입 정상화, 취약계층 장례복지 개선 등 4가지로 요약된다.
2019년, 안치가능 기수를 기준으로 민간의 사설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연장시설을 제외하고는 공설의 2.4배 수준으로 공설보다 큰 편인데도 아직까지 민·관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금번 제안에서는 공·사설 장사시설의 균형적인 수급환경 조성과 중복투자에 의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장사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사설시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간대표 협의체인‘한국장사산업협회’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장사시설 주요시책 개선에서는 공설시설의 공급 및 운영 표준지침 마련, 장사시설 수급계획의 개선, 공설시설 국고지원 방안 개선, 분묘관리시책 개선 등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지난 2015년 준비부족으로 15년 연기된 이후 2031년 최초 적용 예정인「한시적 매장제도」를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한시적 매장제도」의 적용대상중 사설묘지 비중이 95%이상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공설시설 세입 정상화 방안에서는 공설 장사시설의 사회서비스 전환을 통해 증가된 세입을 활용해서 지방복지 재정이 부족한 자치단체가 공설 장사시설 운영비, 시설확충 재원, 한시적 매장제도 시행을 위한 묘지일제조사 비용, 생전노인복지 재원 등의 확보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취약계층 장례복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93.1%가 월수입 100만원 미만인 사실을 감안하여, 현행 기준보다 강화된 지원내용으로 공설 장사시설설의 사용료 전액 면제(현행 50%면제), 최소장례비 300만원(현행 160만원) 제공 등을 제시했으며, 이에 관한 예산확보 방안으로 공설시설 세입 정상화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