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종 본지로 상조 회원들의 전화가 걸려온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 연락한 것이다.
인터넷 등에서 본지 연락처를 접하고 전화를 걸어올 경우 원칙대로 안내한다.
“상조회사가 상조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경우,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 혹여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을 경우, 직접 연락 해보는 게 좋다.”
그렇게 안내할 경우 대부분의 회원들이 수긍하고 전화를 끊는다.
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보상률이 80~90%에 육박하는 요즘, 왜 아직도 상당수의 회원들이 뒤늦게 상조 폐업 사실을 접하고 부랴부랴 소비자 피해보상 방법을 알아보는 것일까.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가 소비자 피해보상이라는 목표를 위해 지난 2~3년 간 전력투구한 결과 상조 소비자 보상률이 크게 올라갔다.
초기 50% 내외를 넘나들던 보상률은 최근 80~90%까지 상승했다. 비단 공정위의 노력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조합의 노력도 눈부셨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주소 현행화(최신화) 작업을 통해 피해보상기간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피해보상 공지를 전달했다.
이후 수백 건에 달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보상 신청이 쉐도했다.
다시 말해 상조 회원의 주소와 연락처만 제대로 확보되어있으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희박해졌다. 다만 상조 회원이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상조회사에 고지하지 않으면, 상조 피해보상이 이뤄져도 보상 대상에서 비켜나갈 가능성이 있다.
피해보상을 하려는 기관의 노력 외에도 상조 소비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