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상조가 결격사유 및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되면서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81곳이다. 지난 2분기에 비해 1곳 감소했다.
좋은라이프와 씨케이티는 각각 자본금 증액이 이뤄졌다. 다만 신규 등록, 부도, 폐업 등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초 개정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상조업계 구조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 따르면 27일 상조업체는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총 81곳이다.
지난 7월 24일 고려상조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이 해지되면서 지난 2분기 기준으로 1곳이 줄어들었다.

▲ 2020년 3분기 변경 현황 (자료 : 공정위)
지난 분기 대비 신규 등록된 상조업체는 없다.
좋은라이프와 씨케이티는 각각 자본금을 변경했다. 좋은라이프는 24억여 원에서, 60억여 원으로 증액했다. 씨케이티는 53억여 원에서, 54억여 원으로 자본금을 늘렸다.
이외에도 프리드라이프가 사모펀드 VIG파트너스에 인수되면서, 고석봉·문호상·박현배 대표 체제는 좋은라이프 김호철 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프리드라이프는 이후 김만기 대표를 선임하며,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했다.
이외에도 매일상조가 현대에스라이프로, 천마예상조는 케이비라이프로 상호를 변명했다. 또한 태양상조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올리라이프로 상호를 바꾸었다가 20여일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태양상조 주식회사로 상호를 바꾸었다.
이승해 할부거래과장은 “지방자치단체·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상조 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