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있다면 화장장 설치를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기 양평군과 추모공원 운영업체가 화장장 설치를 놓고 벌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반려 처분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기도 양평에서 추모공원을 운영중인 A사가 “군관리 계획(화장장)·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사는 경기 양평 일대에서 장례식장과 묘지, 납골당 등이 모인 추모공원을 운영중인데 추모공원과 인접한 부지에 화장장을 설치와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운 후 2018년 5월 양평군에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했다.
문제는 화장장 설치 신청지에서 약 150m 거리에 인근 군부대의 군인아파트가 위치한데다 360m 거리에는 마을회관이 있다.
양평군은 “신청지 인근에 기존 마을이 형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악화와 지가하락 등 재산권 피해 우려로 지역주민 반대가 극심하고, 연접 토지는 대부분 군용지로 장례차량 진출입에 대한 지역주민 생활불편초래는 물론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군가족 반발에 따른 군부대 운영 어려움으로 화장장 설치를 위한 군계획시설 입지는 부적정하다”며 A사의 제안을 반려했다.
반려 결정에 반발한 A사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행정소송을 했다.
A사는 1·2심에서 승소했다. 1·2심은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체계화되고 친환경적인 화장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큼에도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을 이유로 화장장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 처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A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2016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화장구가 하루당 약 12.5개나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민 반대·불편을 합리적인 제안 거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화장장을 설치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취지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