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대법원은 화장시설에 대해 주거환경 악화 및 입지 부적절 등을 사유로 허가를 반려했다.
양평군에 설치될 예정이던 화장시설에 급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재판장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 3일 판결을 통해 “화장장 입안 제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며,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됐다. 결국 대법원이 양평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양평군은 2018년 갈월추모공원에서 제안한 양평읍 창대리 산84-1번지 일원 화장시설에 대해 주거환경 악화 및 입지 부적절 등을 사유로 반려했다.
갈월추모공원은 이 같은 반려 결정에 반발해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인 갈월추모공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적절한 반려사유 없이 화장시설 허가를 반려한 것은 안 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1·2심이 정면으로 뒤집히게 됐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향후 소송 재심리에 있어서도 마지막 확정판결까지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장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혐오시설’ 낙인이 찍혀 설립과정에서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경기 이천에서는 시립 화장시설 건립을 놓고 이웃 지자체인 여주시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가 여주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사람 화장장이 아닌 동물 화장장에 대한 반대도 격하다. 최근에는 대구에서 한 사업자가 동물화장장 건립을 시도했으나 불허가 처분이 났고, 사업자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