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 사태’와 연루돼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회) 전(前)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공판에서 향군상조회 전 부회장인 장 모 씨의 변호인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다만 횡령 금액 중 장 씨 소유 법인으로 송금된 외에는 횡령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구속)과 공모,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횡령의 책임을 김 전 회장으로 돌리는 셈이다.
장 모 씨는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 전 회장과 함께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하고 378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무자본 M&A는 기업 인수자가 주로 자기 자금보다는 차입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 인수자가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장 모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 씨의 변호인도 “박 전 부사장은 향군상조회 인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김 전 회장 지시로 자금 집행을 했을 뿐 한 푼도 이익을 받은 적 없다”면서 “(여하 사정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장 모 씨는 이 혐의 외에도 향군상조회에서 자산 유출이 되지 않은 것처럼 A상조 회사를 속이고 상조회를 재매각해 계약금 250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前) 임원들이 김 전 회장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만큼 재판부로서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다음 기일로 잡고,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