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 서비스 가입시 결합상품으로 판매되는 TV와 각종 서비스가 무료가 아님에도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서 조사한 결과 중요한 정보 고지가 미흡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결합 상품은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등의 할부 매매 계약 또는 렌털(임대차) 계약이 결합되어 만기 해약 시 상조서비스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을 살펴보면 ‘해지환급금 관련 불만’이 45.1%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2017~2019)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해보니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불만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약 시 결합제품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나타났다.
결합제품별로는 상담 건수가 643건으로 그중 가전제품이 631개로 나타났다. 그중 TV가 91건(14.4%)로 가장 많았고, 냉장고 89건(14.1%), 에어컨 46건(7.3%), 안마의자 41건(6.5%)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할부 계약이 별개 계약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25.0%)에 불과했다.
가전제품 판매업체 6곳 중 4곳은 공정위 지침과 다르게 상조 상품을 적금이나 보험 등으로 설명했다. 일부 사업자는 지원·할인금을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기도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조 결합 상품 사업자에게 계약서 및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가전제품 판매원이 상품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