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장률이 90%에 육박하는 가운데 매장과 봉안의 대안으로 자연장과 수목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순천시는 이 같은 장례 문화의 변화를 감안해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을 통해 앞서 개장유골의 경우 봉안당에 안치할 수 없었던 것을 유족이 6개월 이상 순천에 거주하면 ‘관내 개장유골’에 한해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게 했다.
올해 초 제2봉안당이 완공되면서 18,000기의 봉안 공간을 확보해 가능해졌다.
사용자의 자격기준도 완화했다. 이전에는 순천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 이상의 경우에만 관내 자격이 주어졌으나 거주 기간 6개월로 기간을 단축해 사용료 부담을 줄였다.

공원묘지 및 봉안당 사용기간은 최대 60년에서 45년으로 단축했다.
매장은 최초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연장가능기간을 30년에서 15년으로 축소했다.
봉안당은 최초 사용기간 15년에서 연장 15년씩 3회였던 규정을 2회로 줄여 사용기간을 45년으로 줄였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분묘나 봉안당 사용자는 기존 조례에 의해 60년을 이용할 수 있고, 기간연장 신청 시에는 신청인(연고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내·관외 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순천시는 장례문화의 변화를 감안해 이번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개정조례 시행 후 사용이 마감 되는 오는 2065년에는 매장·봉안보다 자연장(수목장 포함)이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순천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타 지역도 장사 조례를 개정할지 관심이 모인다. 최근 수목장으로 대표되는 자연장이 크게 주목을 받으며, 장례 문화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