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타격 입은 상조업체의 공제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제료 인화와 동시에 검토되었던 담보비율 유예는 특정업체가 혜택을 받을 우려로 인해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상조업체의 공제료 대폭 인하 방안이 검토된다.
공정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등과 논의 하에 관련 상조업체의 공제료를 대폭 인하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상조 사업자들의 대면 영업이 어려워진 데다, 경기 침체 우려로 상조업체들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데 따른 대응책이다.

공정위는 앞서 공제조합의 상조업체 담보비율 유예와 공제료 대폭 인하를 동시에 검토했으나 담보비율 유예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담보비율 유예를 관철시킬 경우 상조업체들이 ‘특정 업체에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고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담보비율 유예 추진에 대해 조삼모사(朝三暮四)격으로 상조업체에 큰 혜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제료 대폭 인하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각 공제조합과 논의했다.
한상공은 3일 임시총회에서 공제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20% 이상의 공제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공제료 인하 정책이 상조업체들에게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늦어도 7월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조업계의 새로운 회계 지표에 대해, 홍 과장은 “회계 법인에서 내놓은 새로운 회계 지표를 공정위에서 이해하기 쉽게 다듬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