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은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람상조의 재향군인회상조회 실사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맹위를 떨칠 무렵, 매각 실사를 위해 향군상조회를 방문한 보람상조 관계자들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전날(4일) 향군상조회와 양도양수계약을 맺고 현장 실사를 위해 방문했지만 향군상조회는 “회사 문을 임시로 닫은 상태라 들여보낼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향군상조회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들며 “직장폐쇄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직원 일부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재택근무 형태로 임시 전환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향군상조회 인수 후 378억 원 상당의 자산을 빼돌린 김봉현 회장이 보람상조의 현장실사에 모든 사실이 들통날까 우려해 코로나19 핑계를 댄 것이다.
보람상조 측이 현장 조사를 위해 사무실에 진입하자 향군상조회 측은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라임 사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출석한 당시 임직원들은 “실사를 막아 자산 유출 사실을 감추려 했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김 회장이 향군상조회를 보람상조에 재매각한 이유는 돈을 더이상 빼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향군상조회가 보유한 선수금 1800억 원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예치되어있기 때문에 화를 피했다.
이에 김 회장은 보람상조에 황급히 향군상조회를 매각하고 발을 빼려 했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면서 김 회장과 김 회장 측근인 향군상조회 대표 김 씨, 부회장 장 씨 등이 모두 구속됐다.
상조업계에서는 김 회장의 기행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라임 사태의 장본인들이 향군상조회를 계속 쥐고 있었으면 회사가 완전히 파탄났을 것”이라면서 “보람상조가 인수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