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상조업계도 타격이 크다. 공정위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보는 상조업체들의 공제조합에 속한 업체들의 공제료 인하와 담보비율 인상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조업계를 상대로 강력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상조업체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공제조합에 소속된 업체들의 공제료 인하와 담보비율 인상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국정감사 등에서 공제료와 담보비율 등을 지적 받은 후 각 상조업체의 공제료를 인상하고, 담보비율을 높여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상조업체들이 영업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벌어지자 공정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공정위는 공제조합의 공제료 인상과 담보비율 상향 조정 작업을 코로나 사태 종식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공정위는 상보공과 간담회를 통해 먼저 의견을 교환했고, 조만간 한상공과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상조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공정위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들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 과장의 임기는 오는 10월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는 공모를 통해 홍 과장의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