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할부거래과장을 공개 채용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5월 중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할부거래(상조) 분야의 소비자보호정책 및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 관련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할부거래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홍정석 할부거래과장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3년 간 최초 임기가 보장되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임기 연장이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이인호 인사혁신국장은 “개방형 직위 우수 임용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에 적극행정과 정부혁신 문화를 확산시킬 유능한 민간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조업계의 시선은 신임 할부거래과장으로 누가 선임될지에 쏠린다.
할부거래과장은 80여개의 상조회사들을 관리·감독하고,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며, 소비자 보호에 힘쓰는 등 상조업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홍정석 현 할부거래과장은 2017년 임용 이후 2019년 상조업체 자본금 증자를 앞두고 상조업체 간 M&A 중재, 내상조 그대로·내상조 찾아줘 도입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홍 과장은 역대 할부거래과장 중 공정위 출신이 아닌 개방형 공모로 뽑힌 최초의 사례다. 홍 과장의 임기는 오는 8월까지다.
후임 할부거래과장은 홍 과장의 업무를 이어받아 상조업계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함께 소비자 보호에 힘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