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사망하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가족의 동의를 받은 후 ‘화장(火葬) 후 장례’ 조치를 취한다.
의료기관은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지면 먼저 가족에게 알리고 가족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서 환자의 임종을 함께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공개했는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가족 동의 하에 화장을 먼저하고 장례를 치른다.
지침은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화장 및 장례는 의료기관에서 시신을 입관하면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한 후 장례 절차를 밟는다.

▲박능후 복지부장관
코로나19 확진 사망자의 시신에 대해 화장을 먼저 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함이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제대로 멸균되지 않은 시신이 다뤄지며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불거진 바 있다.
환자의 임종이 임박하면 의료기관은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지면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여부를 묻는다. 가족이 원하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서 환자를 면회한다.
환자 가족에게 사망 시 감염방지를 위한 시신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보건소가 환자 가족에게 화장 방법을 권한다. 유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망자를 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의료인이 시신을 밀봉처리하고 관에 안치한 뒤 뚜껑을 덮게 된다. 밀봉된 시신은 화장시설로 옮겨져 화장이 이뤄진다.
화장 종료 후에 유족 협의 후 장례 절차가 진행된다.
시·도나 시·군·구는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을 동원하며, 화장 시 동행 유족·운구요원·화장요원 등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운구차량·화장시설 등도 소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