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분기 중 등록 상조업체 수는 변동이 없었다. 해당 분기 중 폐업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장 정체,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신규 등록 업체도 없어 결과적으로 2019년 12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86개 사이다.
2019년 1분기 92개 사에서 6개 사 줄어든 수치이며, 2분기 87개 사에서 1개 사가 줄어든 수치이다.
이로써 작년 초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상조업계 구조 조정(폐업, 합병 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상조업계 구조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업계 자발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 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단체의 대표성, 활동의 구체성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자 단체 등록 신청을 불승인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
그러나 공정위는 상조업계 자정 활동을 위한 이러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사업자 단체로서의 대표성 강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살펴 재신청 시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작년에 발주한 상조업 회계지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상조업체 재무 건정성 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각 업체의 평가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법 위반 업체를 엄중 제재하는 등 상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발주한 상조업 회계 지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상조업체 재무 건정성 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각 업체의 평가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상조업체가 제출하는 감사보고서가 재무 상태를 상세히 보여줄 수 있는 회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대다수의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의무 준수만을 위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어, 감사보고서가 충분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회계지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조업체 감사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주석사항을 개선·보완했고, 각 상조업체 외부감사인에게 2019년도 감사보고서에 이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