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오준오)은 30일부터 폐업한 농촌사랑(주)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상에 착수한다.
한상공 관계자는 이날 “오늘부터 농촌사랑(주)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상 관련 등기서류를 발송한다”고 말했다.
농촌사랑(주) 회원들이 등기서류를 받아 작성하고, 작성 완료된 서류를 한상공에 보내면, 한상공 측에서 검토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농촌사랑(주) 회원들이 보상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다. 우선 선수금의 절반인 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받으려던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 해 12월 10일에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공지에 올라온 농촌사랑(주) 공제계약 해지 안내
혹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보상금을 그대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느쪽이든 회원의 선택이다.
농촌사랑(주)는 지난해 12월 10일부로 한상공과 공제계약이 해제된 바 있다.
당시 한상공은 공제계약 해지 사유로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을 들었다. 농촌사랑(주)는 이후 관할 관청인 인천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폐업 신고를 했고, 이번 1월에 폐업 처리됐다.
공정위 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농촌사랑(주)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40억8800여만 원이며, 이중 18억400여만 원은 한상공에, 2억3900여만 원은 국민은행 예치계약으로 보전돼 있었다.
농촌사랑(주)가 폐업함에 따라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85곳으로 줄어들었다.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소업체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 전체의 공동 대응과 공정위의 선제 조치로 지난해 1월 이전 우려되었던 ‘상조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