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상조업계의 양대 사업자단체의 공식 인가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최근 양대 사업자단체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사업자단체 공식 인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조사업자단체가 한국상조산업협회와 대한상조산업협회로 나뉘어 출범한 가운데 공정위가 한 단체에만 인가를 내주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불허 결정은 예견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2019년도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공정위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은 “(상조)협회 발전을 위해 (두 협회를) 상당기간 운영 해보고 통합된 단일 형태의 협회를 인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사업자단체가 통합되기 전에는 공정위가 사업자단체를 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워크숍에서 홍정석 할부거래과장도 실망감을 표하며 “사업자단체들이 (워크숍에)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세부적 방안을 들고 올 줄 알았는데 당장 실현 가능한 안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미 사업자단체 통합을 목표로 잡고 두 개의 사업자단체에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 뜻을 시사한 것이다.
상조업계 전문가들은 “사업자단체가 하루 빨리 통합해야 공정위도 사업자단체를 인가해줄 명분이 생긴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한국상조산업협회와 대한상조산업협회 간 감정의 골이 깊어 당분간 통합 작업의 진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조업계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1~2년이 지나서 사업자단체 인가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도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