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의 특성상 행사에 앞서서 고객의 납입금을 받아 절반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에 적립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 경영에 쓴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받은 고객의 납입금이 회계상 부채로 처리되면서 상조업계 대부분의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듯한 착시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상조업계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상조 워크숍의 가장 큰 쟁점도 새로 마련될 회계지표안이었다.
회계법인 조은의 한태경 회계사는 워크숍에서 ▲수정된 지급여력비율 ▲조정자기자본비율 ▲지급준비금율 등을 상조업계의 새로운 회계지표로 제시했다.
새로운 회계지표안의 의도는 좋았지만 이내 상조업체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주요 회계기준을 일괄적으로 통일시키기가 어려울 뿐더러 하루 아침에 합의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대다수였다.
한국상조산업협회장인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은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ERP(전사적자원관리)가 구축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된다”면서 “회사마다 상품이 수십 가지이고, 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향군인회 상조회 관계자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회계지표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새 회계지표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고 경계하기도 했다.
또 다른 질문자도 “새 회계지표로 인해 대형 업체들의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가 상조업계의 새로운 회계지표를 마련하는 까닭은 상조업의 발전을 위해서다. 공정위는 거듭 “공정위는 상조업계를 관리하는 부처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유관부서가 공정위뿐이기 때문에 관리와 제재를 전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업체를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는 없다”면서도 “지적하신 점들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