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을 수목장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일부 사업자만 허가권을 갖고 있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결과적으로 경쟁과 혁신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임산물이나 광물자원 채취, 전기통신시설·산림공익시설 설치 등의 경우에만 허가돼온 국유림에 수목장림 설치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공공법인이 국유림 내 수목장림을 조성하고 운영하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높아지는 수목장 수요에 대응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수목장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장례방법 1위(46.4%)로 꼽혔으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 수목장은 5곳뿐이고 다소 가격이 비싼 사설 수목장만 1100여개에 이른다. 화장률이 80% 넘는 상황에서 납골당 추가 조성을 위한 벌채 등 환경파괴도 문제로 제기돼왔다.
대중적 인지도가 꾸준히 높아지던 수목장은 2018년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수목장으로 영면하면서 인지도가 급상승했다.
구 전 회장의 소박한 마무리에 감명을 받은 일반인들의 수목장 문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수요가 많아졌음에도 수목장은 여전히 일반인에게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장법이 아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다 경영마저 불안정해 문을 닫는 사설 수목장도 종종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