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시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차량에 소각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장소를 이동해가며 개나 고양이 등을 화장해준다.
이들은 동물병원 등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다. 동물병원 관계자들에게 커미션을 주고 영업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의 영업이 불법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위생 및 환경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부작용이 크다.
보통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주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

업체는 사망한 반려동물을 차량에 설치된 작은 소각로에서 화장한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화장은 건물 등 일정 시설을 갖춘 후 허가를 받아 해야한다.
이동식 화장로는 위생과 환경 문제도 있다. 화장장 소각로는 고열로 작동하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은 수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의 감시망을 벗어난 이동식 화장로가 제대로 된 수리나 관리를 받기 어렵다.
게다가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환경오염과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이동식’이라는 특성 때문에 단속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현장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반려동물 숫자에 비해 반려동물 화장장 수가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화장장 숫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책정된다면 이동식 화장시설은 자연스레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