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상조업의 자본금 기준이 지난 1월부터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됐다.
자본금 15억 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상조업 허가가 취소되고 무등록업체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에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 자본금을 15억 원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사정이 여의치 않은 업체들은 인수합병으로 덩치 불리기에 집중했다.
2014년 253개가 난립하던 상조업체 수는 자본금 증액 직후인 2019년 3월에 92개까지 줄어들었다. 5년 만에 상조업체 수가 약 1/3가량으로 줄어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계를 집계한 이후 상조업체 갯수가 100개 미만으로 줄어든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의 대규모 폐업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나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잇따라 런칭하며 피해 줄이기에 나섰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먼저 실시해 관심을 모았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그대로 공정위가 이어받아 정착 시키며 피해자 보상에 주력했다.
당초 대규모 상조업체 폐업 사태로 큰 폭풍이 불 것이라 예상됐던 상조업계에 큰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것은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와 업체들의 자정노력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보완점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상조상품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으로 인해 선수금의 절반이 각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 기관에 예치되어있지만, 여행상품은 해당사항이 없다.
특히 상조회사에서 판매한 여행상품은 할부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 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공정위는 “여행상품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