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오준오)이 농촌사랑(주)와의 공제계약이 10일 해제됐다고 밝혔다.
한상공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농촌사랑(주)와 공제계약이 지난 10일부로 해지되었다고 공지했다.
한상공은 농촌사랑(주)와의 공제계약 해지 사유로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을 제시했다.
한상공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농촌사랑(주) 공제계약 해지 안내 공지
농촌사랑(주)은 지난 10월 25일 한상공과의 공제계약이 중지된 바 있다.
농촌사랑(주)이 한상공이 아닌 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관과 계약을 맺지 못하면, 관할 지자체에 의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되고, 조합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돌입하게 된다.
한상공은 농촌사랑(주)와의 공제계약 해지를 알리면서 “조합에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자체(인천시청)의 등록취소 결정 후, 즉시 농촌사랑(주) 가입자에게 등기우편 및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보상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2019년 3월말 기준으로 농촌사랑(주)은 총 선수금이 40억 여원으로, 그중 50%인 18억여원을 한상공에 예치하고, 국민은행에는 2억여원을 예치했었다.
농촌사랑(주)은 지난달 대표자를 변재선 씨에서 박윤숙 씨로 변경하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할부거래계약 해지를 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