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장례식장 내에서 컵·수저 같은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22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했다.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는 2021년부터 세척이 비교적 용이한 컵이나 수저 등 식기류부터 사용을 금지한다.
이어 접시나 용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금지 품목을 확대하여 2024년부터는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퇴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에 자발적 협약으로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우수 모델을 마련하고, 지자체 공공시설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공공시설에 ‘1회용품 안 쓰기’가 정착되면 이를 바탕으로 사설 장례식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회용품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접객업 범위를 실질적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까지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박일도 한국장례협회장은 “1회용품을 줄이기는 업계도 동의하며,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장례협회도 사업자들에게 ‘1회용품 줄이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교육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회장은 “정부기관이나 대기업들도 솔선수범 해야한다”면서 “정부기관이나 대기업들은 소속 직원이 상(喪)을 당했을 경우 장례용품을 지원하지 않느냐. 돈 주고 사서 쓰는 1회용품은 아껴쓰지만 지원 받는 건 ‘공짜’라는 생각에 마구 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회장은 “세척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전문 장례식장은 수용하기 어렵지 않지만 대다수 병원 장례식장들은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환경부는 카페 등에서 많이 쓰이는 테이크아웃 종이컵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점진적으로 보증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