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객들이 다달이 낸 쌈짓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총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거쳐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의 의뢰를 받아 시작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은 ▴무등록 영업 ▴소비자가 미리 낸 회비의 50%를 금융기관‧공제조합에 미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서류를 갖춰 서울특별시장에 등록해야 하고(법 제18조 1항),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며(법 제34조 9호),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법 제34조 11호)하고 있다.
위반 시 무등록 영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업체의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춰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2. 20.부터 2019. 2. 23.이전까지 회원들로부터 선수금 총 5.8억 원을 받아 선불식 할부거래업 무등록 영업 행위를 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나, B업체 등은 총 27억 원을 예치하지 않았다.
C업체 등은 소비자(회원)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약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 해야 하나 총 15억 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자신의 납임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 있는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소비자는 내상조 누리집을 통해 가입 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하고” 아울러 “서민들의 쌈짓돈인 해약환급금을 미지급 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